국민은행, 고객 1400여명 '주택대출 수수료' 잘못 부과돼 환급

입력 2014-03-02 15:39 수정 2014-03-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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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홈페이지

부과대상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주택대출 수수료를 받아온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중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법정이자 등 6억여원을 미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환급을 지시하자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 1인당 평균 42만8000원에 달한다.

환급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고객으로 해당금액과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은행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으로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면서 "해당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에 대해 과오납 정산을 하기로 했다"면서 "대상 고객은 대출 거래 영업점에서 개별 통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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