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는 이달부터 관내 학교 55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단속구역은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2곳, 대학교 4곳 등으로 '학교보건법'의 '절대정화구역'인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서초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또 전담 직원 18명을 채용해 2012년 6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총 2만9250여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