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2-28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다소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수 있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85,000
    • +0.84%
    • 이더리움
    • 3,288,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0.74%
    • 리플
    • 717
    • -0.69%
    • 솔라나
    • 195,800
    • +1.77%
    • 에이다
    • 478
    • +1.49%
    • 이오스
    • 640
    • +0.79%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1.87%
    • 체인링크
    • 15,130
    • +0.2%
    • 샌드박스
    • 343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