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제한 추진

입력 2014-02-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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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횟수, 규모 등을 제한하는 준칙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꼼수’로 활용된다는 여론의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당 윤리위와 여러 의원들과 의논해 하나의 준칙을 만들었다”며 “의원들이 하시는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준칙을 만들까 한다”고 말했다.

준칙은 권고적 성격이 강한 윤리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준칙 수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 황 대표도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준칙안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횟수는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2회로 제한되며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 기간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화환 수령, 현수막 게시 등을 제한하고 참석 인원을 5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또 소속 상임위 소관 부처나 기관, 관련 단체에 초청장을 보내지 못하게 정하고 선관위에 총수입과 책의 판매수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준칙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준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준칙을 제정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준칙안을 마련한 박명재 의원은 "건전하고 검소한 출판기념회를 장려하고 의원 스스로의 절제 및 자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책값 등 회계를 명확히 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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