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입력 2014-02-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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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불공정 영업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상호금융이나 지방은행 등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시행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착륙 대책중 미이행된 상호금융권 추진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매분기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추진과제는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및 법정화(농·수·산림조합)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농·수·산림조합) 등이다.

특히 3~5년 단기 일시상환 대출 취급후 만기연장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한편 금융위는 적합성 원칙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현재 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합성 원칙은 대출시 차주의 소득·재산·신용 등을 파악해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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