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기업 중견기업서 제외된다

입력 2014-0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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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본격 시행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별도 관리하고, 대기업들과 수탁ㆍ위탁거래 시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올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정책 일관성을 위해 중견기업 범위는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일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부분이 조정된다. 그동안 중견기업 제외 기준 중 하나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까지 확대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외국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대 출자자인 경우,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상한 기준이 없었던 법적인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개념도 새롭게 도입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별도 관리해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다.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규모(300억~10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이다.

중견기업 특례 대상 범위도 일부 조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시 ‘대ㆍ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있는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에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가업승계지원 특례도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40일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다. 이어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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