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석유공사, 퇴직금 성과급 반영 폐지…3급 이상 성과급 50% 반납

입력 2014-02-27 12:59 수정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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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또한 퇴직시 20%, 순직시 100% 를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지급제도와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등을 폐지한다. 중학교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없앤다. 휴가제도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유가족 특별채용 가능 조항도 삭제한다. 이밖에 3급 이상 임직원의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 50%로 2분기 중 반납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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