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방은행 분할 5월로 연기…민영화 지연 불가피

입력 2014-0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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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추인 경남·광주은행 지방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은행 분할 기일이 오는 5월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금융은 다음달 1일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하고 5월 지방은행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특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이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탓에 지방은행 매각 일정이 두 달 정도 미뤄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기일을 다음달 1일에서 5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서 경남·광주은행이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인적분할되는 절차가 두 달 정도 미뤄지게 됐다.

두 지방은행이 인적분할되면 우리금융이 아닌 예금보험공사 아래 지방은행지주사가 지방은행을 소유하는 형태로 놓이게 된다.

여야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우리금융은 분할 철회가 아닌 분할 기일 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분할 계획안을 승인했다.하지만 앞으로 증권계열 및 우리은행 매각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분할 철회라는 강수는 두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행 분할 기일 연기로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어 내고 이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을 합병해 매각을 추진키로 한 탓에 지방은행 매각이 늦어지면 우리은행 매각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조특법 불발로 우리금융의 지난해 실적은 2892억원 흑자에서 3600억원 이상 적자로 전환된다. 수천억원의 세금이 우리금융 지난해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조특법이 통과돼 세금이 면제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금융 재무제표 수정 기한인 다음달 초까지 조특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을 지난해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 인적분할 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남·광주지주는 등록면허세를, 경남·광주은행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우리금융 분할 및 합병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2%, 지방은행지주가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율은 납입자본금의 0.48% 등으로 우리금융이 떠안아야 할 총 예상세액은 약 6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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