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식 변호사, 국민훈장 동백장

입력 2014-02-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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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건 넘는 고충민원 심사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문한식(사법연수원 16기?사진) 변호사가 27일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25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문 변호사는 “더 나누고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익위 재임기간 동안 일평균 4건이 넘는 고충민원 4912건을 심사해 2948건에 대한 시정권고ㆍ의견표명ㆍ합의해결 수용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 변호사는 “권익위에서 받은 민원 중 임대주택에 기거하는 어르신께서 병 치료를 받다가 주택 계약연장이 안 돼 곤경에 처했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원만히 해결돼 정말 다행이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 개업 후 약 30년간 주로 서민 보호나 공익과 관련한 활동을 도맡아 해 온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촌놈이던 내게 나라가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도 마련해 줘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사회와 국민이 준 혜택을 갚기 위해 소외당하고 힘든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변호사는 1995년부터 20년간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도 합의하지 않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8명의 멘토가 된 문 변호사는 대학시절 정수장학금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원으로서 장학금 마련 활동을 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문 변호사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무료 변론이나 국선 대리인 일을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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