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개된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될 듯

입력 2014-02-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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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사전 공시제’를 도입해 보조금 지급 과열 경쟁을 막고 지역과 시간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을 차단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심한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에 합의하면서 상황은 급진전 됐다. 미방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 법률안 등 11개의 우선처리 법률안을 의결키로 합의했다.

법안은 이날 미방위 의결을 거쳐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로 넘겨지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사전 공시제와 요금할인 혜택 의무화를 등을 통해 보조금 남발로 과열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는 물론 제조 회사도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장려금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지면서 보조금에 대한 조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사들이 특정 대리점·단말기에 보조금을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요금 거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한편, 보조금 등 마케팅비가 부족한 업체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공 및 처벌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제조사 장려금 합산제공으로 수정·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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