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21명에 9500만원 포상급 지급

입력 2014-0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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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0억8010만원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급할 포상금 중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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