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1만9620가구 공급

입력 2014-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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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000호ㆍ소년소녀 1000호ㆍ기존주택 세입자 1만562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학생전세임대(3000가구) 입주자 모집에 이은 서민주거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 및 장애인가구이다. 공고에는 1순위만 접수하게 되며 1순위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누어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납부)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수도권인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이며,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금이 전세와 월세로 이루어진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월 26이며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에 LH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4)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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