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여전히 성행

입력 2014-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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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과 방송,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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