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비율 4년내 200%이하 감축 의무화

입력 2014-0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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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은 4년 내로 부채비율을 200%로 감축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별 부채감축계획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cleaneye.go.kr)을 통해 공개된다.

지방공기업들은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과 수익창출 등 부채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감축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진행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못한다.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공원이나 도로 등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금지된다.

부채비율 200% 외에도 수익성 지표인 이자배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1 이상, 유동성 지표인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은 10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43조5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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