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입력 2014-02-24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발급때 신원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은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전 지정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하는 방법, 또는 휴대폰과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방법 외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미래부는 확인절차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사기범들이 피싱·파밍·스미싱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52,000
    • +3.4%
    • 이더리움
    • 4,263,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465,200
    • +8.59%
    • 리플
    • 615
    • +6.03%
    • 솔라나
    • 196,500
    • +9.72%
    • 에이다
    • 500
    • +5.26%
    • 이오스
    • 700
    • +7.53%
    • 트론
    • 184
    • +5.75%
    • 스텔라루멘
    • 124
    • +9.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6.06%
    • 체인링크
    • 17,620
    • +8.1%
    • 샌드박스
    • 409
    • +12.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