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원격의료 입법 추진…의료단체 반발

입력 2014-0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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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급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 발표 후 의협이 내부분열에 휩싸이고 야당도 강력히 반대 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의의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중에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안을 받아들인 대신 정부는 수가 신설 등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수가 도입과 함께 동네병원이 환자에게 건강상담을 해주는 데 대한 ‘전문상담수가’도 신설한다. 현재 1만3580원인 1차 의료기관의 초진수가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맡기도록 돼 있는 수가 결정을 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 당장 합의문을 발표한 후 노환규 의협 회장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파견한 대표단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협상단 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이번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내부 갈등이 시작됐다.

만약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될 경우 이번 합의는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의협은 19일부터 27일까지 오는 3월3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한다.

보건의료계와 관련 시민단체도 비판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보건의료계를 농락한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발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다”며 “의협은 의료 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합의 사항을 존중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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