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무죄 선고…'부림사건' 무죄선고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4-02-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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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무죄 선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널리 알려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오전 부림사건 재심이 열린 부산지법에서 청구인 5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고호석, 최준영, 설동일, 이진걸, 노재열 씨.(사진=뉴시스)

33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은 마침내 법원의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고호석(58)·최준영(60)·설동일(57)·이진걸(55)·노재열(5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 유죄판결 재심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최소한 20일간 구금돼 있었고 상당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수사과정이나 검찰조사에서 부당한 내용의 진술 강요에 따라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에 대해서도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폐지됐고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변론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영화 '변호인' 의 소재가 되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33년 만에 무죄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도 다양했다. 먼저 야권은 "33년 만에 무죄 선고는 만시지탄, 역사의 승리다"는 논평을 냈고, 이어 33년 만에 무죄 선고 속에서 여전히 민주주의가 위헙받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권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3년 만에 무죄 선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에 맞는 명예회복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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