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전년보다 129.5% 증가한 3만2330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경찰 등 사법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매년 증가 하고 있다. 2011년 9343건이던 시정요구 조치는 2012년 1만408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에는 3만2330건으로 증가했다.
방심위가 성매매·음란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도 시정요구 조치가 증가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인터넷 사업자들과 협력해 음란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방심위 측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청소년이 성매매·음란정보에 무분별하게 접근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정적이고 해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더욱 강력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