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 호주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이란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문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식서명 전 절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아담스(Jan Adams)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0일 한ㆍ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 양측은 한·호주 FTA의 정식 서명(Singing)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상기 협정의 발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앞서 양국은 FTA 협상을 통해 171개 품목을 양허제외하거나 현행관세(쌀, 과실류 등)을 유지토록했으며 509개 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 민감성을 반영했다.
또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수산물 민감성을 고려,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우리의 대(對)호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5%)를 전품목에서 3년내 철폐하도록 하고 기타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5%), 전기기기(대부분 5%) 및 일반기계(5%) 대부분 즉시철폐에 합의했다. 대신 자동차부품(5%)은 3년내 철폐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가서명된 한·호주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상기 협정문 국문본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필요한 검토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한편 호주는 2012년 기준 세계 12위(총 GDP 1조 5859억달러)의 경제대국으로, 1인당 소득수준 또한 세계 5위(6만7347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한국 광물자원 수입액의 약 33% 가량을 자치하는 자원부문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FTA를 통해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로 안정적인 자원공급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