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이성욱, 전처 때린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4-02-12 0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오공엔터테인먼트)
90년대 인기 그룹 R.ef 출신 이성욱(41)이 전처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처가 이성욱의 재혼소식을 듣고 화를 못 이겨 먼저 그를 때리고 처벌받은 점, 스스로 처벌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경찰해 신고한 점 등에 미뤄 전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성욱은 2012년 10월 전처와 말다툼을 하면서 전처의 얼굴과 머리를 밀쳐 자동차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욱은 전처가 혼자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경찰이 오게 된 것이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성욱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48,000
    • +0.01%
    • 이더리움
    • 3,283,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25%
    • 리플
    • 719
    • +0.28%
    • 솔라나
    • 195,300
    • +0.98%
    • 에이다
    • 473
    • -0.42%
    • 이오스
    • 643
    • -0.3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0.32%
    • 체인링크
    • 15,140
    • -0.66%
    • 샌드박스
    • 34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