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2년마다 치매검진…치매가족휴가제 도입

입력 2014-02-11 13:45 수정 2014-0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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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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