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소득확대 촉진세제’ 도입 토론회 개최

입력 2014-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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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5%이상 증가 기업에 법인세액 공제 혜택 부여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0일 ‘소득확대 촉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 발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정책수행과정에서 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앞서 문 의원은 공공기관 사업에서 효율성 대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상반기 내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첫 입법이다. 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민간 법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의·의결기구로서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문 의원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포용적 성장’이라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다듬은 일종의 ‘액션플랜’이라는 의미가 있다.

문 의원은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확대 촉진세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소득확대 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인하자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동수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법안은 공공재 시장을 일부 거대 기업이 공급하는 상황을 바꾸고, 사회적 경제 부문이 공적 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장려한다”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기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와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 사무국장도 “공공시장의 사회화가 확산된다면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숙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과 관련 “장애인 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은 수범자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의 엄격한 제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서 핵심 수범자인 공공기관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의 규율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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