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입점' 명목 수억원 챙긴 전 마사회장 기소

입력 2014-0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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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입점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전 마사회장이 기소됐다.

9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장외발매소를 입점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마사회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한국마사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 4월에서 2011년 2월 사이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를 입점하도록 해주겠다며 리조트 회사 대표로부터 급여활동비 6억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마사회 사업본부 장외처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2000만원을 건네며 이 회사의 장외발매소 입점을 청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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