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한시름 놨다”… 지분정리 기한 2년 더 확보

입력 2014-0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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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지주사 규제에 따른 자회사 지분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좀 더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벌 조치는 면하게 돼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회사 지분정리 마감기한을 2년 더 늘려달라며 지난달 23일 공정위에 신청한 CJ대한통운의 ‘유예기한 연장 요청’이 최근 승인됐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지분정리 만료 시점은 지난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기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또 인수·합병 등으로 증손회사가 생긴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나머지 지분을 전량 인수하거나 가진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단 공정위가 정한 기준에 합당하면 여러 사유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 얻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초 CJ그룹에 편입된 CJ대한통운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또 1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어 지분 정리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 컨테이너터미널, 항만운영사, 물류사 등 14개 자회사 중 지분 보유 100%를 충족시킨 곳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이앤씨인프라 등 5개가 채 못된다. 여기에 지분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자회사 몇 군데를 감안하면 14개 자회사 중 약 20~30% 정도가 정리가 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CJ대한통운이 만료 시점까지 주식 처분 또는 취득을 못했거나 규제유예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은 개별 건마다 달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기준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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