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이유는?…땅값 급등 가능성 없나

입력 2014-02-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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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중 상당수는 개발사업자(LH, 지자체 등)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보상금 수령을 예상하고 개발사업지 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대토)했으나, 보상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지방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와 전문가 등은 이번 조치로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연간 1% 내외로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보다 낮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가 급등 및 투기·난개발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등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투기 발생 및 땅값 급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요인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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