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리지게이트’에 한인 변호사 연루 의혹

입력 2014-02-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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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필립 권 수석 변호사가 크리스티 주지사 증언 도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이른바 ‘브리지게이트’에 한인 변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리지게이트는 지난해 9월 주지사 재선에 도전한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포트리의 민주당 소속 마크 소콜리치 시장을 골탕먹이려고 뉴욕으로 연결되는 조지워싱턴브리지 3개 차로를 5일간 막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말한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조지워싱턴다리를 관리하는 관리하는 뉴욕뉴저지항만관리청의 필립 권 수석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5일 빌 바로니 당시 항만청 사무차장이 주 하원 청문회에서 “다리 일부 차선의 폐쇄가 교통연구 때문이었다”고 증언하도록 4∼5일간 도왔다고 전했다.

빌 바로니 부국장은 당시 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교통조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크리스티주지사 참모진이 항만국에 고의로 다리폐쇄를 공모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증언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바로니 부국장이 증언을 준비할 때 필립 권 수석변호사가 4~5일간 함께 하며 도왔다는게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항만청 대변인은 “직원이 증언을 준비하는데 소속 변호사가 자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변했으나 수석변호사가 부국장의 증언을 위해 4~5일에 걸쳐 긴밀한 협조를 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필립 권 변호사와 크리스티 주지사의 특별한 관계도 의혹의 원인이 되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2011년 3월 크리스티 필립 권 변호사를 주 검찰청 제1차장으로 발탁했다. 권 변호사는 이듬해 1월엔 주 대법원 판사로 지명돼 한인 최초의 뉴저지 대법관이 유력시됐으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대법관은 되지 못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2년 7월 항만청 수석 변호사로 임명됐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바로니와 권 변호사는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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