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막전막후’]상장폐지 절차 살펴보니

입력 2014-02-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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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 충족 못 시키면 자격박탈

상장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 자격이 박탈된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거래소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한다. 상장폐지 기준은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감사의견 △최종부도 발생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반기·분기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정목에 지정됐음에도 차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상폐 사유에 해당된다. 또 감사의견이 부정확하거나 감사의견 거절시에도 사유에 해당된다 .

△상장법인 발행어음 또는 수표가 최종부도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2년연속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됐을 때 △2년연속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 수의 10% 미만일 때 △2회 연속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 때 상폐사유에 해당된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거래소의 정기실질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관리종목 지정 후 최초 사업보고서 상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폐지사유에 해당된다.

이밖에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상폐요건이다.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2년 연속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도 상폐요건에 해당된다.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보통주 종가기준 액면가의 20% 이상인 상태가 10거래일 이상 계속되거나 당해 누적일수가 30거래일 이상 되는 경우, 비상장 법인(코스닥상장)과 합병 등 우회상장 관련 의사결정을 한 경우, 상당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이러한 요건 등에 해당되면 곧바로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기보다 상폐 유예기간을 준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감사의견 기준미달일 경우 2년, 부도 등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될 경우는 정리절차 폐지까지, 주식분산요건이나 은행거래정지시에는 3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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