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유증' 설 연휴 직후 이혼소송 24% 증가

입력 2014-02-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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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천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째 예외 없이 반복됐다.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 달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천86건으로 전월 대비 23.9% 늘었다. 2010년 4천223건으로 28.0%, 2011년 4천229건으로 37.5%, 2012년 3천755건으로 16.7% 각각 증가했다.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24.1%에 달했다. 다만 해가 갈수록 이 증가폭은 점차작아졌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기 위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작년 설 연휴 다음 달에 신청된 협의이혼은 1만1천457건으로 전월 대비 6.9% 증가했다. 2009년 20.4%, 2010년 21.1%, 2011년 20.5%, 2012년 14.7%로 5년 평균치는 16.7%였다.

전문가들은 명절에 생기는 부부 갈등이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의 증가와 무관하지않다고 분석한다. 조경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설 연휴에 여성에게 가사가 집중되면서 갈등이 표출된다"며 "상담 건수도 연휴 직후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고 전했다. 양정숙 변호사는 "평소 안 좋았던 감정이 연휴 기간 불화를 계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들의 상담 내용을 보면 매년 명절 증후군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설 연휴와 이혼 증가의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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