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직접 법정나선 법무장관

입력 2014-01-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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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 정부 대리인으로 이정희 대표와 법리 대결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최유진 기자strongman55@?뉴시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첫 변론 기일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한 것. 황 장관은 정부측 대리인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는 극히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상대방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다. 이 대표 역시 통진당 법무대리인 자격으로 황 장관과 마주한 것. 현직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가 법정에서 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황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 설립 목적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해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진보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황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1항). 하지만 관례상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정에 나선 적은 없었다. 대개 검사나 관련 행정청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다.

황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사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소송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한 축인 정당에 대한 예의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중요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이후 헌법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 삼권분립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안에 걸맞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했다.

황 장관이 걸어온 길도 그를 헌재로 이끈 이유라는 분석이다. 황 장관은 대검찰청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을 거쳐 공안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정통적 ‘공안통’으로 꼽힌다. 지난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을 직접 집필할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가 요건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 그가 변론에서 했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과거 공안검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며 “황 장관이 이번 변론에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안검사로서의 그의 이력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보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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