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경기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입력 2014-01-28 08:45 수정 2014-01-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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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기초연금·북한인권 등 현안 산적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입법을 두고 재격돌 할 전망이다. 설 명절 직후인 2월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선 ‘박근혜표’ 경제 법안 가운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부동산법, 검찰개혁, 북한인권 등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들 법안은 6월 지방선거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만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세가를 규제하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수정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2월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약후퇴 등을 문제 삼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연말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개혁과 검찰개혁법안도 2월 국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인권민생법’도 쟁점 사안이다. 대북지원 문제에서 여야가 방점을 달리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강화를 골자로 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2월 임시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의 통과를 당부한 만큼 이 문제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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