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 "담배소송, 사회적 갈등만 유발"

입력 2014-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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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협회(KTA)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KTA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 이사회의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결정은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사회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KTA는 그 근거로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존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건보공단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는 점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KTA 김병철 회장은 “한국담배의 특수성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 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공단 주장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결국 본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A는 “실제 지금까지 국내에서 패소한 개인 소송들에서도 정부는 항상 공동 피고였고 정부도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밝혀왔다”며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돼 유사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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