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2011년 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는 데다 담배 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식없는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