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관전 포인트는…담배사 책임입증 관건

입력 2014-01-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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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담배소송의 서막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임시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의결하면서 이제 관심은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을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축적한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규모와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담배회사의 책임을 어느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 알 수 있듯, ‘흡연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는 논리가 확고하게 자리하면서 담배회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와 암발병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문제다. 건보공단의 승소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에 진료비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내 법원이 일부 암과 흡연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소송에서 지난 2011년 2월 고등법원 선고 내용을 보면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를 근거로 사전법률 검토를 한 결과 최소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관련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담배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3~2012년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만4804명,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이들의 진료비는 3326억원이다.

국내외 소송 사례나 의학관련 논문 등을 통해 알려진 '담배가 폐암 등 질병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 정도의 통계 근거가 법정에서 어느정도까지 채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담배와 암발병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제품이 사람이 즐길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인지 여부나 담배회사가 암 발생 위험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것인지 등도 입증돼야할 부분이다.

이같은 논거들은 불행히도 담배회사가 고수해 온 ‘담배가 기호식품인 만큼 개인의 선택에 따라 피운 것’이라는 논리를 극복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여러 해외 담배소송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을 통틀어 아직 단 한 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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