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카드번호ㆍ유효기간 결제시 고객에 즉시 통보

입력 2014-01-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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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문 판매 등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를 검거하면 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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