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대통령 옆에 인공기 배치 MBC 제재 부당"

입력 2014-01-24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뉴스 영상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MBC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4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에서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태세를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으로 박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내보냈다.

방통위는 그해 6월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인공기가 기념식장 현판 문구 중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린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방송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며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했다.

재판부는 "인공기를 화면에 배치한 것은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이 뉴스를 보고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의 배경화면 배치와 정렬은 방송 편성자유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주장처럼 해당 뉴스화면이 시청자의 불쾌감을 초래한 것이 명백했다면 방송 직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을 테지만 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4: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34,000
    • -6.24%
    • 이더리움
    • 4,140,000
    • -9.23%
    • 비트코인 캐시
    • 444,400
    • -13.37%
    • 리플
    • 582
    • -10.46%
    • 솔라나
    • 181,900
    • -5.51%
    • 에이다
    • 480
    • -14.13%
    • 이오스
    • 661
    • -15.15%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15
    • -9.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590
    • -15.72%
    • 체인링크
    • 16,700
    • -11.73%
    • 샌드박스
    • 372
    • -1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