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부 제동에도‘담배소송’ 의결할까…오늘 이사회 주목

입력 2014-01-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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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제동에도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4일 “예정대로 2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올리고 향후 보다 철저한 준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의결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하는 등 공단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고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의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상 담배 소송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 소송을 하겠다고 복지부뿐 아니라 이사회에 미리 보고 했고, 공개ㆍ비공개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했는데 이제 와서 복지부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은 2010년도 한 해 '폐암 중 소세포암'과 관련 건보공단이 지급한 432억원을 돌려받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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