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환자·의료진간 원격의료 지원 확대

입력 2014-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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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와 인근병원 의료진 간 원격의료 수가 신설

#전남 장흥에서 늦은 밤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A씨(42). A씨의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본 동네병원 당직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전남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에 원격 화상진료를 요청했다. 이에 목포한국병원 의료진은 1시간 안에 신속히 수술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119에 헬기출동을 요청했다. 이런 긴급 조치로 인해 환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의료인들이 정보통신(IT)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진단하는 이른바 '응급환자 원격의료'의 경우에 건강보험을 통해 별도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마포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는 다르게 응급구조사(혹은 의료인)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허용돼 왔다.

정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는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지역의 경우 인근 타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보험에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의료인들이 환자 상태를 원격 형태로 협의해도 관련 수가가 책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원격진료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협진이 활발해지고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EDUP)을 갖추기로 했다.

119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도중 태블릿PC나 스마트폰 화상통신으로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전 구급차 1282대에 태블릿 PC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이송 병원 의료진이 치료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과 현수엽 과장은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돼 있다"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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