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로 지정 대상 품목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202개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유효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요견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이다. 신청 자격은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나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접수한 대상 물품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지정·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 지정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이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66),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02-2124-3241)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