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한국거래소가 오는 3월 금 관련 유통체계 혁신 및 귀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하기 위해 금 현물시장을 개설한다.
한국거래소가 3월24일 금 현물시장을 정식 개설한다.
거래소는 “금 거래 투명성 확보와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 관련 유통체계 혁신 및 귀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 현물시장 개설을 통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시장의 운영전반을 담당하는 거래소는 정관 개정을 통해 금 현물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개설을 위해 금시장 업무규정 및 세칙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금 상품의 보관ㆍ인출을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회의를 통해 시장개설을 준비 중이다.
또한 실물사업자 간담회와 직역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내 금시장 특성 및 거래관행, 실수요자인 실물사업자(제ㆍ정련, 도ㆍ소매, 세공)의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1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금시장 세제지원방안으로는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에 대해서 관세 3%가 면제될 예정이다.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관기관에서 실물이 인출될 때에만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또 금 사업자들의 금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 현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해 실물업계와 금융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믿을 수 있는 금 투자수단을 제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