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경영진 해임

입력 2014-0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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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농협, 롯데카드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린다. 또 카드사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도 해임 권권 등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영업정지 3개월은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다.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한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사고 신용카드사에 대해 2월 중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금융업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신 위원장은 "사고발생 시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를 비롯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관련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한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유출 및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대폭 상향 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유출 관련 형벌 수준 또한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즉시 관련 사안 실행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정보수집·보관방식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제3자 정보제공 포괄적 동의', '마케팅 목적 제3자 정보활용'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지주 내 고객정보 활용 역시 제한된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보유통의 근본적인 수요 유인을 없애기 위해 불법유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등의 자격을 박탈, 영구 퇴출하고, 관련 금융회사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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