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신속처리절차 운영

입력 2014-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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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처리 절차를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다한 채무로 공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센터를 통해 상담 받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높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2013년 7월 15일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그해 연말까지 약 4500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했다.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9건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서류발급 편의제공, 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사건을 일정한 표식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진행하며 사건종료 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일반시민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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