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 조달행위 포괄적 규제...관련자와 거래해도 제재

입력 2014-01-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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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테러자금 등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와 허가없이 거래하거나 거래미수 행위에 그쳐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 조달금지체계 구축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 도입을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테러 및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앞으로 테러자금 조달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뿐 아니라 거래미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는 금융거래 시 금융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해 금융거래 등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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