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마중물 코넥스‘유증 첫 성공’ 청신호… 거래정체 넘어야 재도약

입력 2014-01-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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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페이, 22억7500만원 조달‘직접금융’ 가능성 제시

코넥스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제서비스업체 옐로페이가 자금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옐로페이는 지난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125만 주의 신주 발행을 위한 유상증자를 일반공모한 결과 177만5700주가 청약해 경쟁률 1.42대 1을 기록했다. 총 공모금은 22억7500만원. 회사 측은 당초 이번 공모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을 미발행할 계획이었지만 경쟁률이 100%를 넘으면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새로운 도약…일반공모 유상증자 첫 성공 =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마중물로 지난해 7월 출범시킨 중소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출범 7개월 만에 더 큰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동안 코넥스 시장이 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생 중소 벤처기업에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목표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다.

첫 신호탄은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다. 옐로페이가 사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에 그쳤던 코넥스 상장사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공보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코넥스 시장이 ‘직접 금융’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코넥스 개장 이후 현재까지 총 9개 기업이 약 21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는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옐로페이가 처음이다. 옐로페이 이전에는 사모 전환사채 혹은 사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옐로페이 공모의 성공 여부를 코넥스 시장의 자체적 자금 조달 기능을 가늠할 잣대로 생각해왔다.

정부도 코넥스 시장 출범 이후 세 차례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시중 자금을 코넥스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규모를 늘리고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하이일드펀드의 주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캐피털의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총 투자자금의 20% 이내)을 받지 않게 됐다.

◇성장사다리 역할 할 수 있을까… 의견 ‘분분’= 하지만 코넥스 시장이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로 자생력을 가질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기 위한 ‘성장 사다리’로서 코넥스 시장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기준 코넥스 상장기업 수는 45개, 일평균 거래금액은 3억8000만원, 일평균 거래량은 6만 주다. 상장기업 수가 개장일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정체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유상증자의 공모가 설정 방식을 두고 신뢰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거래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 코넥스 시장에서의 주가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실제 옐로페이는 지난해 10월 14일 유상증자 공시 이전 10거래일 동안 주식이 거래되지 않았다. 보통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의 예정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 3거래일로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 평균한 주가를 산정 한 후 3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런 거래가가 없던 옐로페이의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기준가액 산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금감원은 청약일 전 3거래일 종가를 고려해 발행가액을 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옐로페이는 1820원의 가격을 산정했다. 유상증자 당시 최근 거래일인 지난해 10월 8일 옐로페이 종가는 3100원이었다. 이 외에도 하이로닉, 엘피케이, 이푸른, 랩지노믹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할인율 30% 한도를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정해진 내용이고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도 주가 대비 할인을 하고 있다”며 “일반 공모 증자를 할 때 최대 할인율은 30%인데 코스닥 상장기업의 할인도 이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코넥스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예탁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옐로페이의 유상증자는 개인예탁금 3억원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로 인해 가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개인이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3억원을 채워야 한다. 따라서 이런 예탁금 기준을 완화해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 문제와 거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개인 예탁금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창업 초기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설된 코넥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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