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1인당 50만원 청구"

입력 2014-0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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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를 상대로 하는 첫 집단소송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0일 법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00명의 시민들이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3개 카드사 모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모임’이라는 한 카페는 오후 4시 현재 가입자 수가 4900명에 달했다. 이 카페는 이흥엽법률사무소의 이흥엽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3개 카드사에 대한 공동 소송 공지를 내고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이 곳에서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 정보 유출 집단소송 당시 소송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본인도 15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뒤 “1회 소송 신청과 1회 소송비용 납부로 카드 3개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민카드사 권유로 별도 유료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돈만 먹고 나몰라라 하는 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외부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닌 카드사 거래처 개인직원에 의해 고의적으로 정보가 유출된 점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에 비해 비교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불거졌고 탈회ㆍ해지한 고객 정보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된 사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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