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2일 ‘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4-01-20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신탁업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탁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투협은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해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위탁자 → 개정: 수탁자),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 및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Q&A등이 있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26,000
    • +0.12%
    • 이더리움
    • 3,174,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430,600
    • +1.94%
    • 리플
    • 709
    • -8.04%
    • 솔라나
    • 184,300
    • -4.71%
    • 에이다
    • 459
    • -0.43%
    • 이오스
    • 629
    • -1.41%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08%
    • 체인링크
    • 14,280
    • -0.21%
    • 샌드박스
    • 32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