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오리농가 비상...피해 규모·보상 액수는?

입력 2014-01-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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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진 =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에 대거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당국은 19일까지 전북도의 의심농가와 인근 농가 등 총 6개 농가의 닭과 오리 9만15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오리 알 196만개도 함께 매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로 최정 확진되면 피해농가에 살처분된 오리·알 가축평가액의 80%를 정부가 보상한다. 주사 등 질병검사를 받다 죽은 가축에 대해서도 80%를 지급한다.

또 확산 우려로 살처분이 이뤄진 뒤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살처분한 가축 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할 방침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이번을 제외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4차례 발병했다. 과거 4차례 발병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6005억원에 이른다.

첫번째는 지난 2003년 12월10일부터 2004년 3월20일까지 102일간 발생했다. 당시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해 392개 농가에서 사육한 닭·오리 등 가금류 528만5000마리를 살처분 조치해 153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바이러스 유형은 고병원성 H5N1로 판명났다.

두 번째 AI는 5개 시·군에서 2006년 11월22일부터 104일간 발생했다. 닭·오리 등 280만 마리를 살처분 조치했으며 58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세 번째 AI는 2008년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42일간 발병했다. 발병 기간은 가장 짧았으나 가금류 102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재산피해는 3070억원으로 가장 컸다.

네 번째 AI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5월16일까지 139일간 발병했으며 가금 647만 마리를 살처분해 822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편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AI는 과거 발병한 AI 바이러스와는 혈청형이 다른 H5N8형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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