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생명 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1-17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흥국생명이 신용공여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흥국생명의 부문검사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 한도초과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 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해 지난해 7월경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116억원을 84억원(3.63%포인트) 초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54,000
    • +2.85%
    • 이더리움
    • 4,343,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479,200
    • +3.61%
    • 리플
    • 634
    • +4.28%
    • 솔라나
    • 200,900
    • +5.57%
    • 에이다
    • 523
    • +5.23%
    • 이오스
    • 739
    • +7.57%
    • 트론
    • 186
    • +2.76%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00
    • +4.88%
    • 체인링크
    • 18,590
    • +6.35%
    • 샌드박스
    • 431
    • +8.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