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명퇴금’ 여전히 ‘펑펑’

입력 2014-0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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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치 월급·학자금 등 일시금 지급…실적 악화에도 보상 규모 같아

은행권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보상금 규모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까지의 순이자마진이 10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됐지만 희망퇴직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보상 제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농협·SC은행 등이 올 상반기까지 다양한 인력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국민·신한·농협·SC은행 등은 이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중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과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들 은행들은 희망퇴직이 해마다 시행해 온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익성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경영전략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해 은행권 인력 규모와 인건비 등의 지출은 수익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적자 점포 정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저마다 적자점포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줄어든 점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개(0.45%)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임직원은 10만2298명으로 2012년 말 대비 3761명(3.8%)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의 보상규모는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24개월치의 임금과 자녀 대학학자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5일까지 부지점장급 이상으로 희망퇴직자 접수를 마감한 신한은행은 기본급에 1.63을 곱한 24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또 자녀 두명까지 학기당 3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역시 2012년에 진행한 희망퇴직자 보상규모와 같은 조건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기본 퇴직금과 20개월치 급여와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SC은행은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중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신청받아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30개월 상당의 급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수록 지급비용이 크게 늘어나 이 비용은 연말 수익에 직결된다”면서 “그러나 수익은 줄고 있는데, 명퇴금 명목으로 지급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인사시스템과 강성 노조 등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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