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시 부채·방만경영 배점 높아진다

입력 2014-01-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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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9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1~8월까지 공공기관 개선 실적에 대해 3분기에 기관장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이 기존 100점 만점 중 20점에서 29점으로 확대된다. 재ㅜ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관리 평가 부문은 12점에서 17점으로 늘어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부채 상위 기관은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방만 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가 신설되며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평가에 대한 배점이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1조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해 부채와 방만 경영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올해부터 도입된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임기 단위로 체결하며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은 임기 중 1번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는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계량지표의 비중을 55%에서 65%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부채 및 방만 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에는 1~8월 개선 실적을 3분기에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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