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개특위, 정당공천제 유지 가닥… “민주당 대안 제시해야”

입력 2014-01-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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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6일 “정개특위 공천회 결과 정당공천을 대책없이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며 폐지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바는 전혀 해결 안되고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생기는 위헌적 문제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이 본질적으로 차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에 한해서 정당공천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있다.

또 김 의원은 “후보자는 유보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 정체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어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할 경우에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상대로 “이렇게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단지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천 폐지를 원한다면 위헌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당시 여당만 공약한 것이 아니다”면서 “야당이 먼저 공약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야가 같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자 현행 6개월인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공소 시효를 20배에 달하는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현재 혐의 정도만 기재된 공직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전과 공시제’와 정치 철새를 알리기 위한 ‘정당 이력제’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이름을 추첨 순서대로 세로로 적도록 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추첨 대신 ‘교호 순번’으로 하고 이름도 가로로 나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31일까지 이어질 정개특위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수위가 또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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